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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특별공급의 청약조건이 개편됬습니다.
현재까지는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미혼가구는 안되고 기혼 또는 한부모가정만
됬었는데, 사실 그러면 신혼부부특공과 뭐가 다르냐고
막 포스팅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제도가 개편됬네요
우선 기존 청약제도는
기존 생애최초특별공급의 조건은
1. 주택소유 x
2. 혼인 중 또는 유자녀
3.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4. 소득 최대 160% 이하 였습니다.
허나 이번 개편에서는
생애최초특별공급 미혼1인가구도 청약이
가능하게 개편이됬어요 물론,
비율은 30%정도로 많지는 않지만요
그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9월7일 국토교통부에서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보도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된 목적은
생애최초특별공급의 1인가구 청약가능
또는 신혼부부특별공급 무자녀 청약가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그대로 이제 생애최초특별공급 1인가구도 청약이 가능하고,
소득요건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특공 물량의 30%만 추첨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생애최초 우선특별공급 70% / 생애최초 일반특별공급 30%에서
생애최초 우선특별공급 50% / 생애최초 일반특별공급 20% / 생애최초 1인가구 30%
이렇게 비율이 변경이 됬습니다.
물론 30% 만큼의 작은 비율이지만
일반청약보다는 그래도 당첨률이 높지 않을까요?
이번에 개편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는
11월 이후 입주모집이 시작되는 모집단지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쪼록 계획을 잘짜서 원하시는 청약아파트에 당첨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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