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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정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조건 및 방법

by 드리밍마케터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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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가구주택 특별공급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조건을 보면

우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10% 범위내

그리고 청약자격은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또한 청약통장 6개월 경과 및 각 시,도에 맞는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분

마지막으로 선정방법은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조건을

다시 세세하게 들어가면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조건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출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꼭 유지되어야합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통장

 

국민주택의 경우 - 월납입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할것

민영주택의 경우 - 도,시에 맞는 예치금액이 예치되어 있을것.이부분은 다른 특별공급과 같으므로, 표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선정기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또한

가점에 따라 청약이 결정되는데요.

특히 가점이 높은 건 미성년자녀수 입니다.

즉 미성년자녀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유리하고

또한 무주택기간의 점수도 높습니다.

 

사실 요즘엔

3명이상의 자녀를 두는 분들은 극히 드물지 않나요?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신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특별공급이 될거같네요

 

다른 청약에 비해 자격만 된다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은

매우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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