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관리하는 실업급여.
매번 받으시면서도 헷갈리는부분이 많죠.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
자주 묻는 Q&A 등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정확한 지급액,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등을
완벽정리 해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가 뭔지는 다들 알고계시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번 실업급여에 대해 공부하면서
실업급여도 종류가 많다는걸 저는 처음알았습니다 ㅋㅋㅋ
저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하고 그외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종류 **
위에 있는 급여들이 모두 실업급여의 종류인데요
저도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ㅋㅋㅋ
1. 구직급여 /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2.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못받은경우
3. 훈련연장급여
4. 개별연장급여
5. 특별연장급여
6. 취업촉진수당
알아두면 좋을 정보 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헷갈리시는분이 많은데
꼭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첫번째.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 즉, 보험가입 후 6개월이라는 소리인데 이부분에서 헷갈리시는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됨 )
** 근무일자로 피보험단위기간 책정 **
** 휴일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책정 **
실업급여는 제가 알기로는 근무일자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책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아닐 수도 ㅠㅠ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문의해봐야할듯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세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조건입니다.
두번째 . 근로자의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자
세번째.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자
자 그리고 말많고 탈많은 네번째 조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니 안받니에서 가장 질문이 많은 조건입니다.
마지막 네번째
비자발적 사유일것
그리고 위의 13가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입니다.
즉,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위와같은 상황에서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에서 많은 질문을 받는 Q&A 참고하세용.
**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지급액 **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 1월이후부터 1일 66,000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입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50세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나눠지는데요.
1년미만은 소정급여일수에 차이가 없고
1년 이상부터 50세이상 및 장애인의 소정급여일수가
더 많습니다.
위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퇴직전 평균임금이 200만원이고
1년미만 직장인이라면
200만 X 60% X 4개월(120일) = 480만
총 480만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실업급여 절차에 대해 표를 첨부해뒀으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쪼록 실업급여를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위의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퇴직을 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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