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핑몰창업 시
제품 등록 할때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품을 등록하기전에
지재권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지재권은 지식재산권에 줄임말으로
제품등록에 관한건
특허건
상표권
디자인권
정도가 있겠네요.

말그대로 특허나 상표권 디자인권이
등록되어있는 제품을 위탁판매를
하기위해서
동의 없이 올리게 된다면
지재권 위반이 되어 벌금을 물게된답니다.
특히나 해외위탁판매를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여
돈을 벌기도 전에
지재권으로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상품을 등록하기전에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는게 좋은데요.
키프리스는 지재권에 대한 내용들을
검색할 수 있어요.

키프리스에 접속 해봅니다.

검색창이있고
맨위 상단에 지식재산권 검색란이 있죠
보시면

특허건, 상표건, 디자인건
각각에 검색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즉 보통의 해외위탁 테크트리는
해외위탁업 -> 사입 -> 브랜드화
입니다.
해외위탁업을 하시다가 어떤 특정 제품의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그 제품을 사입하고
자신의 브랜드화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브랜드화를 진행하면
그 제품은 상표건이 붙어
판매가 불가능하겠금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독점 판매가 가능하다는거죠

교촌치킨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럼 상표와 함께
교촌치킨이 뜨는것을 확인 할 수있고,
발행일 / 발행자 등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화 된 제품은 그 브랜드에게 동의를 받고
인터넷판매를 시작하던가
아니면 판매를 하지 말아야하는 것을 명심하셔야합니다.
해외위탁은 무자본 무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누구나 시작 할 수 있는만큼
경쟁이 치열 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로 아무 상품이나 올렸다가는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상품하나 올리실때에도
모든 것을 검토하고 올리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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