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정보

공공분양 청약조건, 특별공급 자격조건 알아보기

드리밍마케터 2022. 4. 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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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앞서 했던

민간분양에 비해 더욱 까다로운

공공분양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민간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더 저렴하며,

분양 및 임대도 가능한 장점이 있는

아파트라 민간분양에 비해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85m2이하를 공급하며,

공공분양주택의 주목적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LH아파트가 공공분양 아파트로 보시면 되세요.

보통 LH아파트의 경우 임대형도 있고

분양형도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는 다르게

납입을 꾸준히 해야합니다.

 

우선 공공분양 청약자격은

1. 무주택세대원일것

2. 해당지역거주할것

3. 청약통장보유할것

3.1 (수도권) 가입 1년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3.2 (수도권 외)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입니다.

즉, 민간분양은 시간이 지나 필요한 금액만

입금하면 되지만 공공분양은 꾸준히 납입을 했는가? 를

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의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85%가 특별공급이고 그 외 일반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려운사람들을 많이 돕겠다는건데요.

공공분양을 준비하신다면 이부분 잘 생각해보시고

생애 1회 특별공급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공분양 특별공급 또한 민간분양 특별공급과

유사한 종목들이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없네요 ㅋㅋㅋ

 

공공분양 ( 신혼부부 )

1. 혼인신고 7년이내

2.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3. 부동산 및 자동차 재산 기준 이하

4. 소득기준 130% 이하 입니다.

 

공공분양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1. 무주택

2. 입주자저축 1순위 . 저축액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3. 혼인중이거나 자녀 ( 이부분은 이번에 정책이 바꼇는데 공공분양에도 적용되는지 알아봐야할거같아요 )

4. 5년이상 소득세 납부

5. 부동산,자동차 재산 기준 이하

6. 소득기준 130% 이하

 

그외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등이 있어요.

 

아래 올해 공공분양예정지에 대한

사진을 올려놓을테니

관심있으시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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