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업자등록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쇼핑몰 창업 준비를 위한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얘기 해볼려구 해요.
일단 앞에서 말한 위탁판매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을거라 생각해요
위탁판매는
국내위탁판매
해외위탁판매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서
국내위탁판매와 해외위탁판매는 사업자등록증이 달라야 해요.
사업자등록증에는 간이사업자 / 일반사업자 등으로 나눠지고
그 뒤 업태와 종목이 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분들은 다 간이사업자로 일단 하시면 되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에 대한 포스팅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볼게요.

네이버에서 홈텍스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해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란 이름으로 바꼇더라구요
차이를 모르겠지만
여튼 기존 공인인증서를 공동인증서라고 보시면 되요.

로그인을 하셨으면
위에 신청/제출 탭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뜰텐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하셔야 해요

들어가시면
처음에 인적사항이 있고 인적사항을 먼저 적으시면 되요

바로 아래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업종 선택이 있는데요.
여기서 업종 입력 / 수정을 클릭하시면 되요

그리고 업종코드 검색을 클릭하시면
검색 창이 나오거든요

우선 국내위탁은 해외위탁이랑 다르게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가야한다고
말씀드렸죠?

전자상거래를 검색하시고
업종코드 525101 도매 및 소매업 / 통신 판매업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해외위탁은
해외직구업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업종코드 525105 도매 및 소매업 / 통신판매업 / 해외직구대행업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겠네요.
한 사업자등록증에
국내위탁 코드와 해외위탁 코드를 그냥 한번에 다 넣고
한사업자로 하면 안되나요?
라고 할 수도 있을거같아요.
되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다만 국내위탁과 해외위탁의 세금내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한사업자에 두가지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소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진답니다.
그래서 국내위탁과 해외위탁 둘다 진행하실계획이시면
사업자등록증을 두가지 만들어서 진행하는것이
나중에를 위해서 좀 더 좋은방법입니다. ^^
해드리고 싶은말은 많은데 다음 포스팅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디지털노마드 쇼핑몰 2탄 - 쇼핑몰창업 - 사업자등록증 신청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